임직원 가상자산 투자 보고받아
유의사항 전달...투자자제 당부
가상자산 투기 열풍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가상자산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는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당분간 내부 분위기 단속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전날 오후 기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젊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후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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