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박차양 의원(경주)이 ‘경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 책무와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조사·검증, 정보공개, 주민 보호 등 규정을 담고 있다.
박차양 도의원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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