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티 오염 사실 알면서 조리·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용혈성요독증후군과 불량패티 인과관계 입증 안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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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불량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맥도날드 법인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 재고가 남아있다는 점을 제대로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맥도날드 임원 1명과 패티 납품업체 임원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를 납품받아 햄버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피해를 유발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역시 패티 조리온도 설정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피해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8년 불량 패티 논란이 불거진 고발 사건에서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때는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만 기소됐다. 하지만 2019년 1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고, 올해 2월까지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불러 조사했다.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의 M사 경영이사와 공장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