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여성군복무 의무화...
병역제도 전사회적 논란 도마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39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3조)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병역법 2조) ▶관련기사 5면
‘모병제 전환’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불거졌다. 병역제도가 다시 전사회적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쟁점은 헌법·법률상 세 단어에 숨어 있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 주체인 ‘모든 국민’과 병역법이 규정한 병역의무인 ‘징집’과 병역의무자인 ‘대한민국 남성’이다. 병역제도의 개편이나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병역의무자를 ‘대한민국 남녀’로 하고, ‘징집’을 ‘지원’으로 해,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담고 있는 법률적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다.
왜 지금일까.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의 주요 참패 이유로 ‘이남자(20대 남자)’의 민심 이반이 꼽혔기 때문이다. 징집 대상인 20대 이하 남성들이 현재의 병역제도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바탕이 됐다. 실제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병역제도 논란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군사 무기의 첨단화로 인한 병력 감소 필요성 ▷군복무 기간 취업할 수 없는 청년들의 고용 및 복지 문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에 따른 ‘역차별’ 논란과 젠더 갈등 등 3 가지 이슈가 중첩돼 있다.
과연 병역제도의 대전환은 가능할까. 이번 논란의 정치적 의미와 국방·군사적 관점의 타당성, 젠더 갈등 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봤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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