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6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밀반입한 30대가 검찰과 세관, 미국 수사당국의 국제 공조로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등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소금으로 위장한 필로폰 11.8㎏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56만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으로 지난해 국내 필로폰 밀반입량의 약 33.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소매가는 559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과 세관(인천본부, 부산본부), 미국 마약청(DEA) 등과 3개월간 실시간 공조로 이뤄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전통적인 밀수경로인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미 등으로부터 대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되는 등 최근 마약 유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 밀수를 한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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