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없는 기재부, 예타권 불만인 정치권
‘국회서 가져오자’, ‘각 부처로 분산하자’
공청회 진술인들…“현실적으로 어려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가 27일 열린다. 핵심은 예타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예타 조사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이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예타면제를 받는 정부사업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청회가 열린다. 예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발의된 26개 법안이 토론대상에 올랐다. 산발적으로 발의된 법을 한자리에서 논의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26개 법안 중 논쟁지점이 큰 법안은 ‘김두관법’이다. 해당 법안은 예타 주체를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발의돼 공청회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양경숙법’도 있다. 정부가 한 예타조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국회가 예타권한을 가져오는 셈이다.
진술인 다수는 공청회 자료집에서 이와 관련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진술인으로는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손 교수는 “예산 담당부처가 예타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거의 대부분 국가가 예산당부처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며 선진국도 우리 예타제도를 모범사례로 말하고 있고, 예타 수행의 경험과 지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수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예타조사 대상을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해당 법안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 교수는 “예타 조사대상 금액인 500억원이 1999년부터 변화가 없어서 예타 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손 교수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조건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과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과 국가재정지원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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