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학계, 지정시 한미 FTA 규정 위반 제기 가능성 낮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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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9일 발표할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등 다방면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쿠팡 국내 법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 해당 법인과 산하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돼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8일 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총수 지정 등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까지 열고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당초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둘 방침이었다. 미국 법인인 쿠팡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의결권 적용 시)로 높지만, 외국인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 설령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도 있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그러나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법리가 주요 배경이다. S-OIL은 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지만 김 의장처럼 특정 개인 1명이 경영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차이점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통상학계는 공정위가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미국측에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여부 관련 공식적인 언급도 아예 없었다. 한미 FTA 11.4조 1항은 ‘당사국(한국과 미국)은 자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 등에 대해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돼 있다.

학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1987년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동일인제도를 30년이상 보완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OIL이나 한국GM처럼 해외 법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인 한국계 미국인 총수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