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두딸 성폭행…40대 아빠 징역 10년
재판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양형”
[헤럴드경제=뉴스24팀]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아빠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큰딸 B양을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해까지 자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은 작은 딸에게도 이어졌다. 작은 딸인 C양 역시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부터 유사성행위를 강요당한데 이어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 1월에는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준 뒤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며 또 강간했다.
A씨는 딸들이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결국 큰딸 B양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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