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등산 후에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산악동호회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한 후 술을 마시다 B(59)씨와 모텔에 하루 투숙하게 됐다.
A씨는 그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겁먹은 B씨는 같은해 1일22일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 이후부터 A씨는 더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있는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다음 달인 2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로도 B씨에게 2개월 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해 2월28일 B씨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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