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난 사업장 내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관련 TF 운영을 통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27일까지 사내 안전규정,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전사적인 환류 및 소통체계를 갖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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