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인정돼 벌금 200만원
“피해 회사도 엄벌 탄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임금단체협약을 마치고 열린 회식에 사측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이씨가 회사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고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인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 임금단체협약이 종료된 이후 회식을 갖기로 한 회사 측 대표들이 나오지 않자 회사 1층에서 기물을 부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왜 내 전화를 안 받냐”고 소리치며 스피드 게이트를 발로 차 부수고 승강기 출입구에 드러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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