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주단위 DSR 40%

실수요자는 최소 10%p 완화 유력

수혜 범위 불분명… LTV·DTI 완화도

“본래 한묶음인 대책을 쪼개 오락가락”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규제 전에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야하는지 수요자들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년·실수요자는 아직 완성된 대출 정책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반쪽 짜리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DSR 확대 적용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이후 수백건의 관련 문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의 연봉에 대출한도가 얼마냐는 문의부터, 연초 계약한 아파트 잔금을 11월에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줄어들지는 않느냐는 문의까지 다양하지만, 결국은 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야 하냐는 고민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청년, 실수요자의 경우 조만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실수요자는 현재도 대출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10%포인트(p)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살 경우 일반소비자는 LTV를 40% 적용받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40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청년·실수요자는 5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당정은 이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DSR 40% 규제를 청년·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소 10%p 완화하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TV, DTI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의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며, 부처간 이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혜택 대상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느냐 확대하느냐에 따라 맹탕 대책이 될 수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DSR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LTV나 DTI처럼 6억원 이하 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택가격 기준이나 소득 기준 상향이 검토되는 이유다.

DSR 혜택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LTV나 DTI의 혜택 대상도 확대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 LTV나 DTI 혜택을 현재와 같이 10%p로 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도 논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이나 소득구간별로 혜택의 수준을 달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는 LTV를 20% 추가 혜택을 주고, 6~9억원 구간에는 10%만 주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2일 여당 지도부 개편으로 최종 결론을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새로 여당을 이끌게 된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청년·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부동산특위에서 청년·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주택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 뒤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완성 대책을 성급하게 내놔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본래 DSR 확대 방안과 한 묶음으로 발표됐어야 하는데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눠 발표했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