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교사 1341명 설문조사 결과
경력 10년 미만 교사가 더 심해
유치원>초>중>고 순으로 심해
학교 관리자>학부모>학생 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절반 이상이 원격수업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달 15~27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55.2%가 “원격수업 관련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는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가 더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우 69.9%, 5년 미만은 63.5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경력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5.5%, 20년 이상은 42.2%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75.4%, 초등학교 61.5%, 중학교 50.8%, 고등학교 42.2%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교사가 많았다.
주체별로는 학교관리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교사가 전체의 49.3%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강요’(63.4%), ‘잦은 원격수업 관련 지침 변경’(44.4%),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 플랫폼 오작동으로 수업 진행 방해’(35%) 등이라고 응답했다.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는 39.6%로 파악됐다.
이들은 ‘쌍방향 수업 시 개입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이 55.3%로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54.1%), ‘수업 시간에 전화하거나 수업 관련해 한밤중이나 새벽에 전화나 메시지’(33.9%)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8.6%였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로는 ‘수업시 음식 섭취·부적절한 복장·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또 ‘수업시 지시 불이행’ 61.8%, ‘욕설, 폭언, 명예훼손’ 8.8%, ‘성희롱’ 2.2%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권침해 해결 방안으로 56%가 ‘관리자의 적극적 대처를 강제하는 제도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강화’를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처리 제도 개선’(47.9%), ‘교사 업무 휴대전화 지급 등 교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4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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