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강원)는 내달 31일까지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된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4천347건 1억42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누적됐다. 이 중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주요 누적원인이 되고 있다.
단원구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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