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6일 ‘헤럴드경제 특별초청 조찬 강연’
개정 기업집단법 시행령, 5월 중 입법예고…사익편취 막는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총수일가의 지배력 과도”
벤처투자 촉진에는 정책적 지원…‘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기업집단 법제의 착근을 통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혁신분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특별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가지는 재벌 일가에 대해선 감시 강화 정책을 이어가지만, 벤처투자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개정 기업집단법 시행령을 5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업집단 법제 주요내용으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 신규 전환시 자·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조 위원장은 “지주회사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를 위해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며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해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은 상장회사인 경우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하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도 도모한다. 조 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 근절 및 일감나누기 확산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급식과 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친족분리 후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우회적 내부거래도 차단한다.
시스템통합(SI) 업종에 대해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킨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일감나누기 기준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 객관성·투명성 확보로 정해졌다.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조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완화하고, 벤처자회사로 구분되는 회사에 ‘연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형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유를 허용했다”며 “일반지주집단이 보유한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주체제 내 CVC 설립을 허용하면서 집단 내부자금의 펀드 출자비율을 최소 60%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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