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공공공급은 바람직한 기조”
“농지법·토지보상법 개혁 등 토지투기 막을 법 만들 것”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6일 여당 내에서 세제와 규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축사를 전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이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대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해 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다주택자 세제 강화와 공공공급은 바람직한 기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도 보유세 기능을 상당히 훼손할 것이다. 소수 집부자들의 세부담을 걱정해, 세금을 신속히 낮추려는 정치권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은 주요 어젠다가 된다. 하반기 주택 자산에서 하위 90%(6억 이하 주택 임차인과 자가거주자)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기조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창출이 더 이상 힘들 것이다’, ‘다주택·고가주택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억~9억원 주택에 사는 중산층은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소폭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고, 이런 가격대 주택의 세입자라면 무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세제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것 ▷신도시가 투기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할 것 ▷농지법·토지보상법 개혁 등 토지투기 막을 법을 만들 것 ▷부동산 투기 엄벌할 법과 기구 만들 것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민형 주택 공급 ▷저소득고가고령자 한정 과세 이연 도입 ▷실수요자에게 빚내서 집사란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택 금융 정책을 손볼 것 등을 열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그간 주택시장 개혁보다는 가격안정에만 몰두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수하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핀셋규제로 풍선 효과를 유발했고, 잦은 정책 발표로 정책 신뢰도는 저하됐다. 청년 세대의 실상과 현실 인식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토건족과 보수 언론·유투버 등 스피커 영향력에 대해서도 오판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개발과 소유, 처분의 각 단계별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토지 개발 인근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토지초과이득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 불가 방침 확립(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거래세(취득세)는 낮게 보유세는 높게 매겨야 하며, 시세차익 규모에 따른 양도세 부과(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시장가치 기준, 토지 중심, 독립·전문적 기관주도로 개선하고, 불로소득 환수 기금은 국민주거안정기금이나 지역균형발전기금 등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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