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누락 시 징계” 경고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화폐 취득을 금지사켰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에 하달된 ‘가상통화(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에서 경찰청은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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