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시절 ‘전직 회사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골프접대 받은 혐의도…사의 밝혔으나 해임
행정소송 제기 후 형사재판서 뇌물수수는 무죄
행정소송 1심 승소→2심선 패소 뒤집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과거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됐던 장석효(64)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장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2억8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한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기소된 이후 사의를 밝혔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2015년 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같은 해 4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제공받은 법인카드나 승용차들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장 전 사장은 2016년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골프접대 제공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2017년 8월 해임 취소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이 전직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것은 재직 당시 달성한 성과에 따른 보상금으로 볼 수 있고, 승용차 혜택은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관행이라 볼 수 있어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8년 7월 해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금 성격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 보더라도 경영계약서 및 전직 회사와 가스공사의 직무관련성, 법인카드 사용금액 규모 등에 비춰보면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골프 접대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된 점도 해임이 정당한지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장 전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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