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탄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에 택시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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