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등급 통보 안돼 알권리 침해”
“일용직·중졸 이하 재범위험 높게봐…편견 강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부가 2012년 개발한 수형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가 차별적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교정재범예측지표 심사를 받았다. 당시 REPI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A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지난 2월에서야 4등급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최초 심사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부정기 재심사에서 징벌 횟수를 줄여 적용한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는 과정에서 4등급으로 등급이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재범예측지표 등급은 재소자의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순대로 ▷1등급(0~6점) ▷2등급(7~10점) ▷3등급(11~16점) ▷4등급(17~21점) ▷5등급(22점 이상)으로 나뉜다. 형기 3분의 2를 마쳤을 때 실시하는 재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음~보통으로 평가되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위원회는 “지표 채점의 세부 사항과 결정된 등급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됐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A씨가 차별적이고 부적정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부당한 등급을 부여 받고, 이로 인해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평가항목으로는 ▷일용근로자(1점)·무직(2점) 등의 직업 ▷중졸 이하(1점) 학력 ▷2회(1점)~3회 이상(2점) 동거 횟수에 따라 재범위 험성을 높게 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입소 전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렵거나(1점), 노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2점)를 부정적으로 보는 평가 항목도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거나, 출소 후 재범 환경 평가 기준이 비공개돼 있다는 점은 부적정하다고 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