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집회ㆍ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간첩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5일 검찰과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간첩 사건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변협은 이 징계신청을 지난 3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에 연루된 5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52)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없이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39) 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이 권 변호사 등을 기소한 것에 대해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중국의 국경 입출입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두 검사님이나 어떻게 하고 민변 징계 운운 하든지…”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또 그는 “대한문 사태는 과정 전체를 복기해 보면 기소할 대상은 민변 변호사님들이 아니라 당시 경비과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거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법 97조는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과태료, 업무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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