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순동(66)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내정자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3년 동안 법관직을 수행했으며 변호사를 거쳐 2010년부터는 영남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순동 위원장 내정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치경찰의 집행기관인 일선 경찰과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내정자는 여성 3명으로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위원회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포에 맞춰 오는 20일 출범하게 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며 사무국은 1국 2과 30여명 규모로 지방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근무하며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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