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자가 진단도 인정키로”
미국은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완화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7일부터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DC는 국제선 탑승자가 자가 진단을 하더라도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이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미국항공운송협회는 "국제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올해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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