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선거 당시 신분 비공무원으로 공소시효는 6개월”
“공소시효 지나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 면소판결 해야”
檢, “청와대 인사·울산 경찰 등 공무원과 공모관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모관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 총 1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송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황운하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석과 장환석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소시효 자체가 지나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한 시점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3년 만인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을 기소했다. 송 시장 측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공소장만 보더라도 명백히 지났다”며 “비공무원에 대해선 6개월이 지나면 불기소처분하거나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송 시장의 기소가 가능한 이유는 ‘공모 관계’에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공모관계라 하면 교사나 방조, 공동정범의 경우 등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범행 당시 청와대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공무원과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범의 공소시효인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2017년 12월 피의자 송병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사가 동일하게 주장을 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위반 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법을 어길 경우에만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한다.
이날 재판에는 기소된 총 15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100여장에 달하는 PPT 슬라이드를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요약해 발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 중간 송 시장 의 변호인은 “검사님께서 모두진술을 하면서 공소장에 없는 내용도 의견으로 말하고, 표까지 만들어 진술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모두진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걸 이해를 돕기 위해 표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상대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하도록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송 시장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논의 후 김 전 시장의 당시 공약이던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를 연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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