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법제도 공정성 훼손” 주장
행정소송 제기 의지 표명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지엠과 본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검찰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0일 한국지엠은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에 대해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 말부터 출국이 정지됐다.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인천지검은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며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지엠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카젬 사장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미국 GM 본사로 출장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한 만큼 출국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본사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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