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가족이 대만 현지로 건너와 합의를 시도한 가해자 측에 분노를 나타냈다.
9일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 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를 거부하며 화해는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후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면서 "사고 이후 남편과 함께 변호사에게 화해는 없으며, (가해자 측과) 연락이나 만남도 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며 그는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고 지적하며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형 선고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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