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적용

1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예정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했지만…“절차 종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연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수사 계속 및 기소 정당성에 대해 검찰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및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중 공정위 고발 내용 외에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박 전 회장 조사 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회사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가 회사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