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자신의 차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수백 미터를 쫓아가 골프채로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B씨의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욕설을 내뱉고 300m가량을 뒤쫓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 및 사용 도구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된데다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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