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우려”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경가법상 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내용이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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