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신청
대법원 최종판단 남아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
[헤럴드경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물론 대한변협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는데, 우 전 수석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이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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