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의 하한(1억 원)을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벌금형의 하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다.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벌금액을 선고하고 있는데, 처벌 상한선이 아무리 높아도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은 산재사망시 벌금 최소액이 약 8억 원으로, 한국 노동자의 177명분에 달한다.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해야 산재 사망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기업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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