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300m 거주노인에 경보문자
불응 땐 경찰 동원 강제 대피
서울시가 올여름부터 호우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수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하천을 통제한다. 매년 발생하는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수위가 급속하게 올라 시민들이 대피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가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해 이처럼 보다 세분화된 풍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4시에 시청사 본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리는 풍수해대책보회에서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호우 주의보가 발령해 1단계 비상 근무 시 기존에는 4개반(상황총괄, 교통대책, 구조구급, 재난홍보)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시설복구·에너지복구·환경정비반 등 3개반을 추가해 교통시설물이나 수목전 피해에 대비한다.
예비특보나 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에 설치된 원격차단시설 등을 활용해 하천 출입로 1231개를 즉시 통제한다. 경보시설 177개와 문자전광판 56개로 근처에 있는 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또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작년에 3개 하천에서 시범운영한 ‘하천순찰단’을 대폭 확대해 27개 하천에서 500여명을 운영한다.
올해는 시, 자치구 직원 뿐 아니라 경찰관과 자율방재단 등도 참여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대피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시키기로 했다.
하천 주변 300m 안쪽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강우 시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를 따로 보낸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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