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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