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당일 및 다음날까지 유급휴가
이상증세 발견되면 하루 더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대상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가운데 CJ그룹도 전 계열사에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 CJ그룹에 따르면, 이날부터 CJ그룹사 전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CJ그룹은 임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유급휴가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상증세가 발견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J 관계자는 “지난 주 사원협의회 등을 통해 백신 휴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임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유급휴가 이후에도 임직원 컨디션에 따라 개인연차를 사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G그룹을 시작으로 삼성,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백신 휴가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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