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지 9개월만에 심리 종료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관계 못 밝혀
백모 기자에는 징역 10월 구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단순 강요미수 사건인데도 9개월 넘게 재판이 지연됐다. 지난해 7월 구속됐던 이 전 기자는 구속 만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량이 낮은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구속 사건을 6개월 이상 심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VIK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공포감을 주고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이 대표를 협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MBC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관계를 보도하며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보도 이후 검찰은 1년 2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공모관계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정작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전화기를 열어보지 못했다는 사유를 명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씨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여권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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