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동발의에 김상희 부의장과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의원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명이 동참했다.
용혜인 의원은 “발의 요건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통과라는 산을 넘을 차례”라며 “힘을 모아준 의원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다”라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출산·육아를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하며 일반 기업체 모유수유실 설치 미비에 대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75조에 여성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실 설치 기업이 전체 3.1%에 불과해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향후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신 전 의원도 발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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