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일 사건절차 규칙 시행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사건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진술도 들을 수 없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 규칙)'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을 상정하는 심의·의결하는 단계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피심 기업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도 커졌다.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빼고는 피심 기업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피조사인 뿐 아니라 신고인도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