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 발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불법 유통으로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에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해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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