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 돕기 2018년 신설
올해까지 운영...연장 가능성
“소득 기준 완화해야” 의견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가 42만명, 예금액 기준 1조5000억원을 넘었다. 이 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다. 통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입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수 42만7491명, 누적금액 1조535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2018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으로 신설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목돈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시행 첫해인 2018년(7월 이후) 11만7164명, 2019년 15만5935명, 작년 15만8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530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누적금액은 2019년 4월 5019억원으로 5000억원을 넘겼고 작년 5월 1조9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3월 15조원을 깼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연장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국토부는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청년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통장에 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고, 집값 수준 등 주택시장 환경을 생각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과 정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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