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0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교육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상은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영업단계별로 설계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주로 담겼다.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손보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이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으로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됐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하한다.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도 설명해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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