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9일 내렸다.
무증상자나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유흥시설을 출입한 이용자도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기존 김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김천녹색 미래과학관 주차장 , 김천역 광장 주차장,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22일까지 운영한다.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시설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확진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비롯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흥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해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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