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8)씨가 지난해 10월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8)씨가 지난해 10월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8) 씨가 추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현씨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려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선 당시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한편 현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을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5000여 명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씨 측은 고발장 제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현씨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동부지검 수사 결과와 각종 언론 등의 검증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이미 사과하면 선처하겠다고 공언해서 충분히 기다려줬다”며 사과하더라도 선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