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다 발각
누리꾼들 “휴일인데 봐주자” 등 응원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임 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부대 내 빈 초소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다가 적발됐다.
최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부대 내 초소에 군용 모포 등을 바닥에 깔아 놓고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던 남녀 소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장을 발견한 부대 부사관이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장교 임관 후 오는 6월11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 만남 장소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오히려 “국가는 병영 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라고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일에 한 일인데 봐주자’, ‘군인은 연애하면 안 되냐’, ‘사진 올린 사람이 잘못했다’,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등 비난보다는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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