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섬 발전소 설비 진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23개 섬 발전소 전력설비 검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오앤엠 2300만원·한빛 900만원)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서지역 발전 선비는 효율이 낮고 위험해 한전 연구원은 설비 교체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2017년 1월에 냈는데, 오엔앰은 한빛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따냈다.
들러리인 한빛의 입찰 제안서까지 대신 써주기도 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1곳뿐이면 입찰이 무산되고 한전 연구원과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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