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기존 5만원 이상에서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는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돼야 한다. 이 금액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하지만 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에도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000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관세청은 이 역시도 3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도 1만원으로 낮췄다. 한도액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개정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 단속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올해 1분기에만 총 2732건이 단속돼 전년(2709건) 대비 1% 증가했다. 특히 1분기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반입이 급증했다. 1분기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189건(99㎏)으로 118건(57㎏)에 그쳤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68% 늘었다. 관세청이 마약 밀수 포상금을 확대한 이유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총 189건, 99㎏ 가운데 182건, 96㎏이 특송 화물이나 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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