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법적 요건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 가능
공공기획 도입, 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주민동의율 절차 강화...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주민 합의따라 신규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매년 구역 발굴
오세훈 서울시장 시장이 ‘강북 뉴타운 2.0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가 26일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정상 시행되면, 2015년 이후로 신규 구역 지정이 전무 한 재개발 구역이 신규 지정돼 주택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14.6구역이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때인 2013~2020년에는 연 평균 0.3구역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노후 저층 주거지가 슬럼화하고, 해제지역은 신규 지정이 어려워 재개발을 포기하는 등 공급 갈증이 계속돼 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번 6대 방안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해선 법적요건만 갖추면 된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는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내 재개발 해제지역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재추진이 가능해진다. 특히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어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재추진이 일어나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볼 수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사업성이 좋아진다.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종7층 지역은 약 61% (85㎢)에 달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종7층 높이 제한이 풀리면 사업성이 개선돼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가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획’은 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12개월→6개월) 같은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줄어든다.
이밖에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은 유지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동의율 50%)를 생략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
재개발구역 공모추진은 자치구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투기 우려 등을 여러 점을 고려해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선정,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달 기본계획(변경) 주민공람, 8월 시의회 의견청취,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 기본계획 변경고시, 연말께 공모 추진 등의 일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6대 규제완화 방안 시행으로 연간 2만 6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 1만 2000가구의 2배 이상이다. 당초 시가 계획했던 기존 6만가구(민간재개발 3만+공공재개발 3만)에 더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7만 가구를 추가 지정, 모두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어도 아마도 무난하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예상한다.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했다”고 남은 시의회 절차를 낙관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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