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청년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최모·민모 변호사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등은 중견·중소기업이 IT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뒤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꿀알바 월 40만원/All 재택/편한 시간에 법률뉴스 요약 2건' 등 구인광고를 내고 청년들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실제 급여는 다른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이들이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변협은 "비위 변호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변호사 윤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법조계를 정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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