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제도 보완만으론 불충분”
내달 후속조치...“이익 환수 검토”
관련 수사도 의혹 없이 강력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아파트 특공(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공무원이 특공 제도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번질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당정청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달성한 상황에서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안에는 폐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부겸 총리의 입장이 있었다”며 “수사의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혹 없도록 하겠다는 김 총리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이 특공제도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가 가능한 것은 환수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만6000호 특공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 등 정부측의 보고도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남북관계를 조기 복원하기 위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실무협의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6월 초까지 설치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백신 분야 성과 관련 당정청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가 안보동맹 넘어 백신 동맹까지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강문규·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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