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포럼서 지적…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 초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강조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테스트용기사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우리나라는 시장실패와 집단이기주의 영향에 따른 입법적 진입규제가 만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기업들의 진입규제수준을 나타내는 지수가 1.72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OECD 국가 전체 평균 1.1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 회장은 26일 오전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 개회사 겸 기조발표에서 "중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세계에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진입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러한 진입규제로 인해 중소상공인이나 기존 사업자는 단기간에는 반사이익을 보지만 중장기적으론 자생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사업자의 법률, 의료 광고시장 등에 대한 진입규제는 가격과 정밀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입규제는 외국기업 대비 국내기업 역차별을 초래, 소비자후생의 희생도 초래하는 바, 다양한 상품 선택의 자유나 시간, 장소 등 상품구매 기회의 자유를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진입규제는 생산성 증가를 위축시켜 우리의 경우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도 해당업종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로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중소상공인 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등의 규제 사례에 대해 “전반적 진입규제 현황 조사와 유형별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헌법상 가능한 규제와 논란이 되는 규제를 구분하여 최소한만 허용하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행중인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영향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규제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보호대상 보호정도, 소비자 후생 침해 정도, 외국인 반사이익 정도, 혁신저해 상황 등을 매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