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길을 걷는 여성에게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말한 뒤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 A(43)씨를 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파트 복도에서 길에 있는 A 씨를 내려다보며 "아줌마 글래머네"라고 외치고 지상으로 내려가 접근했다. 이에 A 씨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망치자 박 씨는 화를 내며 쫓아가 무차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형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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